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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공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공지하여 전달드립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의 경우
- 승계 통보 절차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2) 민원 접수(기술원)
3)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4) 승계제품 변경신고(신청인)
- 제출 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붙임 내)
- 승계인 :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 회사
- 여러 제품을 승계하신 경우도 신고번호⦁승인번호를 추가하여 작성
2) 양도양수 계약서 (붙임 내)
- 공증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개인성명사실확인서) 제출하지 않음
3) 인감증명서(양도양수 계약서에 인감 날인 시) 각 1부 또는 개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 시) 각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각 1부
5)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제품별 각1부)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제출 (붙임 내)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점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2.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권리·의무 승계 Q&A
- 권리·의무 승계 시 이전되는 권리 및 의무는 어떤 것인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는 권리
- 해당 물질·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 기록 및 보고 등 법적 의무
- 확인·승인을 받은 일부 제품만 양도할 수 있는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은 물질·제품 별로 이루어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여 제품별 양도가 가능
- 승계인과 피승계인은 누구인지?
- 양수인 = 승계인(받는 자)
- 양도인 = 피승계인(주는 자)
- 권리·의무 승계 통보 의무는 양수인(승계인)에게 있으므로 양수인(승계인)이 승계한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사실을 통보해야함
(참고) 권리의무 승계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상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화학제품안전법과는 무관하지만,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권리·의무 승계 사실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함
- 권리·의무 승계 사실 통보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권리·의무 승계 통보 이후 절차는?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신고하여 통보서가 수리(확인)된 이후 승계인(받는 자)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접속하여 변경신고 신청을 하여야 함(참고) 별지 제47호서식과 함께 첨부해야하는 서류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
-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3. 붙임 내 항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의 경우 <기술원>
붙임 1) 안생품 확인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작성 예시]
붙임 2) 양도⦁양수 계약서 샘플 [샘플 예시] -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권리⦁의무 승계 Q&A
4. 담당자 연락처: 기타 자세한 문의는 dragoncloud@keiti.re.kr 또는 02-2284-1897으로 연락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혹은 아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제84번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