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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안내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등록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 적용합니다.
가. 감면 대상: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수수료
나. 감면 액수: 전액 감면
다. 적용 기업: 등록유예기간 도래 이전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라. 적용 시기: ’22년 12월 31일까지
마. 근거 조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0.12.17. 개정)
바. 세부 내역
구분 |
기존 |
변경 (~’22.12.31.까지) |
변경 (’23.1.1. 이후) |
1) 대기업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 중견기업 |
200,000원 |
전액 감면 |
200,000원 |
3) 중기업 |
100,000원 |
전액 감면 |
100,000원 |
4) 소기업 |
40,000원 |
전액 감면 |
40,000원 |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한 이후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경우(등록유예기간 종료 후 후발 등록하는 경우 등)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