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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25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6,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