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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행정예고
화학제품안전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확보한 물질의 유해성 자료 제공 및 그 금액에 대한 상세 사항을 정하고자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법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⑤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31.> |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신청(안 제2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한 용도 및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함
나. 자료제공 절차(안 제3조)
- 자료제공 신청서를 검수한 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자료제공금액(안 제4조)
-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고, 물질승인 신청자료 취득금액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중소기업의 경우 3%)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납부한 자료제공금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3. 의견제출
해당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6 팩스 (044)201-6786, neverpcs@korea.kr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하 전문은 아래 전자공청회 링크 또는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전자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