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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18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21. 4. 1.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