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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제정

2021.01.14 18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제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업무 이행 지원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지원 매뉴얼>을 제정하여 전달드립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통]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품목별 매뉴얼] 방향제&초, 세정제, 탈취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품목별1) 방향제, 초
        -품목별2) 세정제
        -품목별3) 탈취제
        -품목별4)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아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링크의 자료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