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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1호)
- 새롭게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제16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전자우편 : chiuk91@korea.kr
- 팩스 : 044-202-8094
5.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6, 7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