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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신청 전자시스템 오픈

2021.01.05 19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신청 전자시스템 오픈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신청 전자시스템이 오픈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관리법」 제54조의2의 시행에 따른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및 해임 시스템 오픈

1.      시스템 내 위치: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 선임해임신청 



2.      신청방법: 시스템 홈페이지 우측 상단 선임/신청 버튼 클릭 > 국외 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신청서 작성 > 법에서 규정한 서류* 등 첨부 > 최종 제출
* 1) 대한민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함)를 갖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3.      문의사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032-560-7913

관련링크: 화학제품 관리시스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83번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