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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 1 시행, 일부 2021. 7. 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되어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ㆍ성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ㆍ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에 따라,
- 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제품명 및 제형 등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ㆍ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제조ㆍ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으로 제조시설은 작업대ㆍ장비 등을, 보관시설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타 참고내용
가. 수정∙보완 통지서 → 수정∙보완 요청서로 개정
나. 등록 → 물질승인으로 개정
다. 등록신청자료 → 물질승인 신청자료로 개정
라. 제5조제5항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기간을 30일 → 25일로 개정
마.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고시 주체를 환경부장관 →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개정
이하 개정 시행규칙 전문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혹은 붙임의 개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