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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유럽연합과 미국 승인·등록 완료물질) 유해성 등 정보공개

2021.01.04 257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유럽연합과 미국 승인·등록 완료물질) 유해성 등 정보공개

 

1.참고사항

본 자료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살생물물질 평가보고서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요약한 자료로 산업계가 승인신청자료 준비시 참고용으로 활용가능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국제 평가완료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자료 면제가능 범위의 확인·공개는 ’21년 6월 예정이며, 최종 물질별 면제범위는 본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살생물물질의 정보는 공지문 붙임1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신뢰성 제고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대상 물질) 기존에 국제적 평가완료물질로 공지한 115종* 살생물물질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중 살생물제 승인·허가·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EU, 미국의 BPR과 FIFRA에 따라 평가서를 공개한 물질과 중복되며, 22년 유예대상인 물질

 나. (공개 정보) 유럽 BPR에 따른 물질 승인과 미국 FIFRA에 따른 물질 등록시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유무, △면제 유무, △면제사유를 제공함

 다. 자료 활용시 유의 사항

  • (자료 공개 및 업데이트) 살생물물질 정보는 붙임1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신뢰성 제고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임
  • (활용성) 본 정보는 유럽과 미국의 살생물물질 승인·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사용된 것으로 국내 승인에 요구되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승인신청 전 관련 고시*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확인을 요함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참고

  •  (사용자 책임) 본 정보는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준비 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활용책임은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로서 법률상 의무 이행 자에게 있음

 - 제공되는 물질별 정보는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및 특성, 시험자료 유무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살생물물질의 과학적인 시험불가 여부 평가, 노출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면제사항 확인 등이 필요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및 아래링크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82번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