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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고시 제2020-29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020.12.31 231

[환경부고시 제2020-29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9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2020.12.31.부로 시행되어 전달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고인)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반행위자)를 증거자료를 갖추어 영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다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자

 3.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관에 제보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 별표 1의2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그 한도는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