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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K REACH 개정안 채택
- 영국 정부는 UK REACH 네번째 행정안을 채택하여 등록자료 제출기한 연장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의정서 조항을 설정
- 해당 개정안은 12월 31일 Brexit 유예기간이 끝나기 2주 전인 12월 17일 통과되었으며, UK REACH 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됨.
- 개정안에 따라 UK REACH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에만 적용되며, EU REACH가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북아일랜드의 보건안전청을 집행 기관으로 지정함.
- 또한, 이 규정에 따라 UK REACH 등록자료 제출기한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하기와 같이 연장 적용됨.
a. 2년 : 1000톤/yr 이상 물질, 1톤/yr 이상 CMR 물질, 100톤/yr 이상 수생독성물질 및 Candidate list 물질(2020년 12월 31일 기준)
b. 4년 : 100톤/yr 이상 물질, Candidate list 물질 (2023년 10월 27일 기준)
c. 6년 : 1톤/yr 이상 물질
- 산업계는 Brexit 이후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계획이 엉망이라고 비판하며, 보다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다 주장.
- 영국 정부는 또한 EU CLP와는 독립적인 CLP 시스템에 따라 독성센터신고서(Poison Centre notifications)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 추가 언급.
- EU와 영국은 Brexit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가능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