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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환경부, [보도자료](설명)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음(한국경제, 2020.12.22.일자 경제 8면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2.23 216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2020.12.22.일 한국경제 <中企 "1년 유예" 호소에도 화관법 내달부터 강행>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중소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를 1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2021년에 정기검사를 예정대로 시행할 전망
② 정기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회사는 영업정지 등을 당함
③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설기준 이행 부담이 크며, 도금·염색 업종 외 추가적인 규제 개선 및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은 법 시행 이전 기존시설(~2014.12)에 대해 5년(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업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2021년 정기검사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함
*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2020. 4. 8., 9. 17.)
** 2020년 10월 기준 화학사고 발생건수 63건(시설미흡 사고 18건, 29%)

<②에 대하여>
화관법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다만, 개선 기회에도 불구, 개선명령을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적용되는 것임
*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이 도입될 경우(연내 행정예고 예정),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외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별도 구성·운영하여(2021~)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임(중기중앙회 간담회 협의사항, 12.1)
또한, 환경부는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설기준 등 무료 컨설팅*과 시설비용 융자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노후화된 화학안전 설비의 조속한 교체·보수를 유도하기 위해 개선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추진할 계획
* 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취급자 교육 등(2015~2019년간 총 7,424개소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 융자 지원(2015~2019년간 총 337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