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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5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6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8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9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0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1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2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5호(유해화학물질_제조·사용시설_설치_및_관리).PDF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6호(유해화학물질_실내_저장시설_설치_및_관리).PDF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7호(유해화학물질_실내_보관시설_설치_및_관리).PDF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8호(유해화학물질_실외_저장시설_설치_및_관리).PDF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9호(유해화학물질_실외_보관시설_설치_및_관리).PDF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0호(유해화학물질_지하_저장시설_설치_및_관리).PDF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1호(유해화학물질_차량_운송시설_설치_및_관리).PDF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2호(유해화학물질_사외배관_이송시설_설치_및_관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