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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됩니다.
□ MSDS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ㅇ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서 이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이하 MSDS 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ㅇ MSDS 내용 중 영업비밀로서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함으로써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와 함께 MSDS 시스템*을 통하여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시범운영 MSDS 시스템 주소: http://testmsds.kosha.or.kr/
관련제도의 시행 전 사전에 MSDS 시스템의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발견·수정 하는 등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시범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시범운영 동안 시스템 사용결과 오류 내용 등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6WLq4CppFukMvwdjuioC_gJZ5DJNFb9PnJR_Lx0Kp2fZM6w/viewform?usp=sf_link
※ 시범운영 기간: 2020년 12월 18일(금)~ 2020년 12월 28일(월)
※ 시범운영은 실제 제도 시행과 무관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출 및 신청된 데이터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후 삭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영동안 시스템 사용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