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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환경부령 제 89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0.12.18 669

[환경부령 제 89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시 변경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을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또는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변경등록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을 유도하여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제3호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제35조의2 (2021.01.16 시행)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별표 7> (2021.06.18 시행)

제2호가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그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라목 중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마. 마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바. 바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과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아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자~차. 자목 및 차목 중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각각 "말한다"로 하며, 

    카. 카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타~하. 타목부터 하목까지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각각 "말한다"로 하며, 

    거. 거목 중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너. 너목 중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호

    가. 가목 중 "말하며, 경구ㆍ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나 . 나목 중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다. 다목 중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라. 라목 중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마~바. 마목 및 바목 중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각각 "말한다"로 하고, 

    사. 사목 중 "말하며, 구분 1, 구분 2 및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아. 아목 중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자~차. 자목 및 차목 중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각각 "말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가. 가목 중 "말하며, 하나의 급성 구분 및 환경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만성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나. 나목 중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면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80%를,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감면한다.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