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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 승계통보 방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및 살생물제)

2020.12.08 195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승인·변경승인 권리·의무 승계통보 방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및 살생물제)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통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일자 확인하시어 절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0.12.28까지 (붙임 1 참조)

 

민원신청은 등기우편(택배는 분실 우려가 있음)을 통해 받고 있으며, 통보 절차 및 제출자료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2. 2021.1.1 부터 (붙임 2 참조)

 

2021년 1월 1일부터 붙임 2와 같이 처리기관(환경부 → 기술원 및 과학원)등이 변경되오니 제출하실 떄에는 변경된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고 승계 : CHEMP 시스템에 입력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및 살생물제 승계 : 국립환경과학원 ((226890 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화학물질연구과 권리의무 승계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77번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