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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살생물물질승인 대리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2020.12.07 21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살생물물질승인 대리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살생물물질승인 대리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41번글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리인은 아래 방법으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살생물물질 수입 신고자 아이디를 공유받아 시스템 로그인 후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 아이디로 시스템 로그인 후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 이경우 기존살생물물질 수입 신고자는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내용 및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문의사항: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6)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778번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