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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선정물질 협의체의 지원철회로 인한 지원대상 추가 모집공고

2020.12.03 188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선정물질 협의체의 지원철회로 인한 지원대상 추가 모집공고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ㅇ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에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제도이행 도모

2. 지원대상
 ㅇ 1,000톤 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구성된 물질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물질
②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의 등록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물질
③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0. 11. 30(월) ~ 12. 4(금) 18:00까지
  ※ 지원신청 순으로 선착순 지급
 ㅇ (신청방법협회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스템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바로가기

4. 사업내용 및 절차첨부 파일 참고

5. 문의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2
 ㅇ 연락처 02-3019-6766, 6719, 6799
 ㅇ 이메일 smes@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