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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사의 화학제품안전법 이행 독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4항 및 5항에 따른 신고 및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도 해당되어,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살생물 제품의 승인유예기간내에 살생물제품 승인받아야 합니다.
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기존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다가 환경부로 이관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 살출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모두 살생물제품
② 확인 및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살균제품, 구제제품, 보존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
-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고시되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살생물제품은 2020.12.31.까지만 제조·수입 가능하며, 2021.1.1.부터는 제조·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살생물물질이라도 승인유예대상 기업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함
-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살생물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에 따라, 신고 및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효성분(살생물물질의) 고유번호, 제품유형 및 신고기업 등의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신고된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2020.12.4.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내선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환경부 고시) 1부.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현황(물질목록 및 신고기업) 1부.
3.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방법 가이드 1부.
4.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1부.
붙임자료와 관련하여, 붙임자료는 CHEMP 공지사항 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77번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