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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사의 화학제품안전법 이행 독려

2020.12.01 220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사의 화학제품안전법 이행 독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4항 및 5항에 따른 신고 및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도 해당되어,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살생물 제품의 승인유예기간내에 살생물제품 승인받아야 합니다.

 

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기존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다가 환경부로 이관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 살출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모두 살생물제품

② 확인 및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살균제품, 구제제품, 보존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

 

  1.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고시되지 아니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살생물제품은 2020.12.31.까지만 제조·수입 가능하며, 2021.1.1.부터는 제조·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살생물물질이라도 승인유예대상 기업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함

 

  1.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살생물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이에 따라, 신고 및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효성분(살생물물질의) 고유번호, 제품유형 및 신고기업 등의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신고된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2020.12.4.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내선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환경부 고시) 1부.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현황(물질목록 및 신고기업) 1부.

3.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방법 가이드 1부.

4.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1부.

 

붙임자료와 관련하여, 붙임자료는 CHEMP 공지사항 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77번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