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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수출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안내
전량수출을 하기 위한 등록등면제확인 관련 안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전량수출목적으로 긴급하게 제조/수입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전량수출용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2021년에 전량수출을 목적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20.12.30.부터 신청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1.01.02.부터 당일 또는 익일로 처리예정(2021년 1월 8일 접수건까지 당일처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