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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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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개정이유
○ `19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위해성평가 수행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필요
2. 주요내용
❍ 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 12.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2, 모사전송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