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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 '21.1.16
1.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안 제16조)
- 현행 물질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외물질을 추가
나.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7)
- (대체필요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 (대체자료의 적합성)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을 대체하는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원래 함유량을 대체하는 ‘대체함유량’의 적용 범위를 규정
* 환경부의 ‘총칭명의 명명방법’ 준용 / ** 원래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P, 25% 이상인 경우 ±20%P로 규정
- (MSDS의 적정성) 유해성·위험성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법적 규제현황 등 항목을 검토
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안 제19조)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 화학물질(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화학물질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조(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
라. 그 외 기타사항 개선·보완
- 작성 주체자가 양도·제공자에서 제조·수입자로 변경되어 일부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원래 상태의 유지를 위해 적용제외 등 정비(안 제3조 및 제11조)
- MSDS 제출시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1조)
- 동일한 여러 혼합물에 향수·향료 등 화학물질이 제한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국제기준(UN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통합표준안, 부처합동 마련)을 반영 등(안 제6조, 제6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