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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