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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환경부공고 제2020-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1.24 219

환경부공고 제2020-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 범위도 벌률 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로 변경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접수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정비하여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예방·대응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