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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230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2021년 1월 16일 시행)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신청 (제3조)
나. 화학무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심의 (제4조)
다. 통지받은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6조)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