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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물질협의체 대표자 대상 협의체 운영 및 대표자 역할 설명회 개최 안내

2020.11.04 173

물질협의체 대표자 대상 협의체 운영 및 대표자 역할 설명회 개최 안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업계가 원활히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운영 및 대표자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붙임2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16() 18시까지 이메일(k-bpr@keiti.re.kr)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참석가능 인원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1: 11 11 () 14:00~15:30 / 2:  11 13 () 14:00~15:30 (양일 중 택1하여 참석, 중복참석 불가)

나. 장소: 비엔디파트넛, 서울역점 2,3호

다. 참석대상: 물질협의체 대표자

라. 세부일정

     -인사말씀(환경부)

     -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운영 개요(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

     - 물질협의체 대표자 상세업무(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

     - 질의, 응답 및 폐회

마. 문의사항: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3450-1314~1316)

 

관련링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71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