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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살생물제 수입시 화관법 이행 절차 안내

2020.11.04 19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살생물제 수입시 화관법 이행 절차 안내 

 

살생물제 수입자는 화학제품안전법(19.1.1시행)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뿐만 아니라, 화관법 이행 대상자로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야 함. 

 

특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화관법 적용제외였지만,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된 일부 품목은 화관법 이행 대상임. 

 

따라서, 살생물제 수입자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화관법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사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73~8)

 

관련링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72번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