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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2020.11.02 616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개정 고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예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화학물질 시험방법(旣存 118항목)에 대해 변경(17개 항목), 삭제(1개 항목및 추가(5개 항목)하려는 것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및 물리화학적성질 3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

                    

    2장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7항 입자크기 분포/섬유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전부 개정)

21항 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신설)

22항 모의 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신설)

 

    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7항 90 일 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전부 개정)

12항 최기형성시험(전부 개정)

17항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삭제)

19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시험)(전부 개정)

20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21항 발암성시험(전부 개정)

27항 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전부 개정)

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전부 개정)

37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전부 개정)

45항 생체 외 3T3 NRU 광독성시험(전부 개정)

47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시험(전부 개정)

48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시험(전부 개정)

51항 확장 1세대 생식 독성시험(전부 개정)

52항 만성 독성시험(전부 개정)

53항 만성독성/발암성 병합시험(전부 개정)

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전부 개정)

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신설)

69항 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신설)

70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 시험법)(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