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기한 알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살생물물질별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기한에 대해 안내드리니,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
2. 제출기한(*붙임참조)
- 2019.12.31 지정고시된 살생물물질: 2020.12.30까지
- 2020.08.24 지정고시된 살생물물질: 2021.08.23까지
3. 제출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이용한 작성 및 제출
4. 문의사항: 1800-0490(연결번호3번)
「화학제품안전법」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 수입의 금지명령 또는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이 해제 될 수 있으므로 살생물제 안전관리제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70번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