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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업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의한 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성분명세서, 용도 증명서류, 고분자화합물 성분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그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은 자의 신고
자료 조회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발급받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에 따라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기업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를 공유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2. 조회대상: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고분자화합물 분석자료
3. 신청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방법: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앞으로 이메일 송부(daheel@kcma.or.kr)
5. 제출자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문 의 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97, 6752)
붙임.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자료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