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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자료 조회 안내

2020.10.29 237

환경부는기업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10조제4항제2호에 의한 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성분명세서용도 증명서류고분자화합물 성분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그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은 자의 신고

 

자료 조회를 희망하는 기업은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발급받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과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았으나분실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인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9조제5호에 따라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기업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를 공유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2. 조회대상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고분자화합물 분석자료

3. 신청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방법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앞으로 이메일 송부(daheel@kcma.or.kr)

5. 제출자료유해성심사 면제확인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6. 문 의 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97, 6752)

 

붙임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자료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