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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08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하기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별표 3]
구분 |
제조수입량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
[생략가능한 제출 자료 - 법 제14조1항]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 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