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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2020.07.27 25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 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