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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 공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35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 공고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을 별지와 같이 공고한다.
[별지]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에 게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