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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수입통관 절차 안내

2020.07.01 33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수입통관 절차 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apos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apos18.3.20. 공포, &apos19.1.1. 시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apos세관장 고시&apos)개정(&apos20.4.6)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부터 수입요건확인번호가 발급되어야 수입이 가능


가. 대상 : 화학제품안전법 정의에 따른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기업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된 기업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발급 완료된 기업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유예 기간 : &apos16.1.1.~&apos18.1.1.까지 안전·표시 기준 준수 확인받은 경우 &apos20.12.31.까지 유예기간 부여


나. 신청방법 :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apos요건확인번호&apos 발급

  -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급

  - 1년 내에 예상 수입량을 충분히 기재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81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20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