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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보완요청 미응답 신고제품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안내

2020.05.22 43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보완요청 미응답 신고제품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안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보완요청 미응답 신고제품에 대한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대표제품 신고 건 중 4월 28일까지 보완요청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은 36건 (등기로도 발송)


2. 보완 방법: 아래 사항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2020년 6월 9일(화)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 보완

                  *대표제품 미보완 건 처리절차는 게시글 내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신고요건 부적합으로 반려처리됨

문의사항: 붙임 자료의 접수 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