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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의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2019-949”란까지로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란부터 “2020-02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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