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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20.05.07 55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의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2019-949”란까지로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란부터 “2020-02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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