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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안내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화학제품안전법 대상제품 수입 시 절차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목록에 화학제품안전법 대상 품목(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신규로 등재됨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부터 세관장 확인을 받아야 함.
이에 따라 해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반입 전 수입 단계부터 통관을 위한 "요건승인번호" 발급이 의무화됨.
1. 요건신청방법: 통관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이용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요건 신청 시 구비 요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3. 요건 승인번호 발급: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을 이용해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제품별로 &apos수입 요건 승인번호&apos 발급 가능
수입 요건 승인 번호 발급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