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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한시적 유예 알림

2020.04.20 728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유예대상) &apos20.4~9월 검사대상 사업장*, &apos20.1~3월 검사 예정이었으나 미실시된 사업장

  * 최초 설치·정기검사일(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일) 4~9월인 사업장   

 

  1. (유예내용) 상기 대상사업장은 차기 년도로 수검일을 이월하며, &apos20.10월 이후 검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염병 사태 진정이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검사 진행  

  * 근거 : 환경부 화학안전과 지침 시달(&apos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