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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예대상) ① &apos20.4~9월 검사대상 사업장*, ② &apos20.1~3월 검사 예정이었으나 미실시된 사업장
* 최초 설치·정기검사일(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일)이 4~9월인 사업장
- (유예내용) 상기
대상사업장은 차기 년도로 수검일을 이월하며, &apos20.10월 이후 검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염병 사태 진정이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검사 진행
* 근거 : 환경부 화학안전과 지침 시달(&apos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