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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4.19까지 연장)

2020.04.13 9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4.19까지 연장)


살생물제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목적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지정, 고시(&apos19.12.31)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준비 필요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apos20.12.31), 승인신청자료 작성 등 승인이행 준비 필요

   나. 이에, 영세, 중소기업들이 승인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신고한 기업 중 승인이행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상 범위 내에서 선정)

  • 자격요건: &apos중소기업기본법&apos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미신고 업체      

   나.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컨설팅

  • 물질승인 이행 법적 절차, 물질승인에 필요한 물질협의체 참여,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방법, 제출시기, 제출절차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을 통한 물질승인 이행을 위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

   다.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일~2020.11.30(월)


    3.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4.19(일)

           *접수마감일 24:00 수신분까지 유효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center@keiti.re.kr)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메일제목은 반드시[컨설팅(살생물승인이행)_기업명]으로 작성

       다. 제출 서류 

    • [붙임 1]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및 hwp 파일형식 별도 제출)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라. 문의처: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5)


    4.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나.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다.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