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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접수 업무 임시 중단 안내(4/8(수))

2020.04.06 67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접수 업무 임시 중단 안내(4/8(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접수 업무 임시 중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기술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접수 관련 업무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콜센터 상담(1800-0490, 내선번호 1,2 번)운영이 4월 8일(수) 하루동안 운영이 중단될 예정


4월 9일(목)부터 정상 접수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