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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존살생물물질 사전신고 운영 안내
&apos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pos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3.24)으로 &apos19.6.30까지만 가능했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변경됨
따라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여 승인유예를 받고,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이행해야 함
문의사항: 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내선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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