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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04.01 509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8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6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Nickel dinitriate 및 Nitric acid, nickel salt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 “2017-1-772”란의 화학물질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며, “2018-1-831”“2018-1-84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2019-1-956”란 다음에 “2020-1-957”란 내지  “2020-1-96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