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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환경부,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0.03.31 1514

법률 제17182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독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13).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23, 23조의2 및 제23조의 3, 형행 제41, 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23조의4).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31).

바.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3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