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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 안내

2020.03.20 470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 안내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선임된 국내 대리인은 &apos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서&apos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선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등)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보내야 함


공문은 문서24(open.gdoc.go.kr)을 이용


문서 24 이용 방법은 공지사항(35번) 첨부파일 참고


문의사항: 살생물제 산업계 지원팀(02-6050-1314~1317),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032-560-7175, 720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