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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EU는 CLP Annex VIII에 따른 &apos독성 센터&apos통지 요구 사항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안전 데이터 시트 (SDS)에
대한 REACH Annex II 개정에 대한 의견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자
및 유통자와 화학물질 정보가 포함된 SDS는 반드시 고객의 언어로 작성 및 배포
○ 유해 혼합물
및 포장되지 않은 특정 혼합물의 SDS 내 고유 구조 식별자(Unique Formula Identifier) 표시
○ 가능한
경우 CLP에 따라 설정된 특정 농도 한계, 확대 계수, 급성 독성 추정치를 제공
○ UN GHS 6번째 및 7번째 개정안 준수
○ 내분비계
교란물질 및 나노형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SDS 내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명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0년 3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