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
ECHA, “2018년 기한까지 제출되었던 등록서류 모두2027년까지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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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가 전체 등록 서류 중 5% 만 확인했던 검토 비율을 각 톤수범위의 20% 까지 올리기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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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연간100톤 초과 서류들 확인 예정이며, 1-100톤은 2027년까지 확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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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직무 직원을 평가 업무에 재배정하고 자료기준 준수여부 검사과정 간소화, 산업협회와 협업,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추가작업 있을 예정임
Reference: https://echa.europa.eu/-/echa-to-scrutinise-all-reach-registrations-by-2027
2.
ECHA 화학물질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
주요 업데이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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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및 규제활동 사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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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한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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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세트를 빠르고 간단히 볼 수 있는 quick links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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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섹션 추가: EU 시장에 나와있는 물질 및 그의 유해성 자료 확인 가능
Reference: https://echa.europa.eu/-/major-update-to-echa-s-information-on-chemicals-database
3.
허가대상물질(authorisation) 목록에 있는 4종 프탈레이트 물질에 내분비계
장애영향 특성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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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질: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EC 204-211-0, CAS 117-81-7)
benzyl butyl phthalate (BBP) (EC
201-622-7, CAS 85-68-7)
dibutyl phthalate (DBP) (EC
201-557-4, CAS 84-74-2)
diisobutyl phthalate (DIBP) (EC
201-553-2, CAS 8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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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는 이에 따라 European Commission에게 허가대상물질 목록(Annex XIV) 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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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이 Annex XIV를 개정하게 되면, 이전 면제 되었던 용도 중 일부는 허가가 필요함
4.
4종의 화학물질이 고우려물질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후보로 추가됨.
# |
물질명 |
EC number |
CAS number |
추가 이유 |
용도 예시 |
1 |
2-methoxyethyl
acetate |
203-772-9 |
110-49-6 |
생식독성 (Article 57 (c)) |
EU REACH 등록되지 않음 |
2 |
Tris(4-nonylphenyl,
branched and linear) phosphite (TNPP) with ≥ 0.1% w/w of
4-nonylphenol, branched and linear (4-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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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 교란 성질(Article 57(f) – environment) |
주로 폴리머 안정화를 위해 항산화제로 사용됨 |
3 |
2,3,3,3-tetrafluoro-2-(heptafluoropropoxy)propionic
acid, 그의 염 및 그의 아실 할라이드 acyl halides (이들 각각의
이성질체 및 이들의 조합을 포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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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있는 동등한 수준(Article
57(f) - environment)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있는 수준의 동등한 수준 (Article
57(f) – human health) |
불소 중합체
생산에서의 가공 보조제 |
4 |
4-tert-butylphenol |
202-679-0 |
98-54-4 |
생식독성 (Article 57(f) – environment) |
제품, 고분자, 접착제, 실란트 코팅 및 기타 물질의 합성에 사용됨. |
- 후보 리스트에 오른 물질은 추후 허가대상(authorisation) 물질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으며, 허가대상 물질 리스트에 등재된 후엔 허가(permission)를 받은 뒤 sunset date 이후에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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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물질을 중량퍼센트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의 제공자는 공급망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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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질이 후보 리스트에 등재되었을 시, 해당 물질의 생산/수입자는 등재 이후6개월 안에 ECHA에 신고하여야 함
Reference: https://echa.europa.eu/-/four-new-substances-added-to-the-candidat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