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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안내서 게시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적용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사용시설 방지턱 및 집수설비
- 실내 보관∙저장시설 방류벽 및 집수설비
- 실외보관∙저장시설 방류벽
- 배관 이송시설 긴급차단밸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및 안전성평가서(3부) 접수
② 서면평가: 처리기한 180일
③ 현장평가
④ 결과통보
⑤ 특례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