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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안내서 게시

2018.03.27 962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안내서 게시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적용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사용시설 방지턱 및 집수설비

-       실내 보관∙저장시설 방류벽 및 집수설비

-       실외보관∙저장시설 방류벽

-       배관 이송시설 긴급차단밸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안전성평가서(3) 접수

     서면평가: 처리기한 180

     현장평가

     결과통보

     특례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