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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유럽물질화학청(ECHA)의 대표연락그룹(Directors’ Contact Group, DCG)은 2018 년 5 월 31 일
중소기업의 REACH 등록 마감에 대비한 4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음
*DCG Recommendation to help small volume and SME registrants in registering for the 2018 REACH registration deadline.
권고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논쟁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1-10톤 규모의 등록자의 데이터 비용을 경감
∙ 기업은 소량 화학물질 등록 시 (생태)독성학적 데이터 제출 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와 물리화학적
데이터로만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 데이터 제출 의무 면제는 REACH 규정 12(1)(a)와 (b)항을 참조
- 물리화학적 데이터로만 등록 가능한 경우 비용을 절감하거나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동 제출(joint
submission)을 이용할 수 있음
2. 데이터 공유 협상이 지연되거나 분쟁 결정이 유예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
∙ 데이터 이용 협상이 정지되고 합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소진된 경우 최초 등록자는 데이터 공유
분쟁 사항을 ECHA에 제출할 것
∙ 기업은 협상이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등록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며, ECHA는 2018 년 1 월 말까지
해당 서류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
3. 비용 분납을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
∙ 최초 등록자가 정보사용허가증(Letter of Access, LOA) 구매 비용을 일 시 불로 납부할 여유가 없고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 선도 등록자와 물질정보교환 포럼(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SIEF) 담당자는
등록자에게 분납 허용 여부를 고려
4. 1-10톤 규모의 등록자에게 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일 시 불 방식을 제시
∙ 선도 등록자 및 SIEF 담당자는 최초 등록자가 부담 가능한 일 시 불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공동 제출
등록 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과 데이터 공유 분쟁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음
동 DCG 권고사항은 등록 마감 기한인 2018 년 5 월 31 일까지 물질 등록에 관한 기존 데이터 이용 시에만 참조할 수 있으며 신규 데이터 생성 또는 정보 제공 비용을 공유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