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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은 식수 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에 따라
Vinylidene Chloride (1,1-dichloroethylene)을 발암유발물질 목록에 등재하였음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OEHH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 물질은 동물에게 암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Proposition 65에 의거한 2B그룹(발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해당 화학물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화학명 |
CAS 번호 |
독성종말점(Endpoint) |
등재 방식 |
Vinylidene Chloride (1,1-Dichloroethylene) |
75-35-4 |
암 |
LC(Labor Code) |
Proposition 65 목록 등재 방식은 캘리포니아 노동 규정(Labor Code) 6382(b)에 따르게 됨
등재 예정 고지(Notice of Intent to List A Chemical by the Labor Code Mechanism: Vinyldene Chloride) 이후
45일 동안 공개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음